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엄법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1조의3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법령 전문 보기 →

계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엄법」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