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2조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용전기통신법」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