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제15조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용전기통신법」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