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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제20조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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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용전기통신법」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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