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제20조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군용전기통신법」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