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기재ㆍ비치
제6조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장부의 기재ㆍ비치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