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9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