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보수)
제6조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보수)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