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조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설립)
설립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