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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임원)

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임원)

임원

제9조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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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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