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감사
제12조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소장과 감사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제12조(소장과 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