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결산 보고
제17조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사업 및 결산 보고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