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제4조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교과과정)
교과과정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교과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