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수여
제8조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사학위 수여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학사학위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