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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삭제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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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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