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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5장 행정처분 등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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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삭제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청문

제21조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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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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