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16조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