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처리
제20조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경찰공제회법」 제20조(이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