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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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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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