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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9조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삭제 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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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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