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
제4조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