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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사업

제3조의2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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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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