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제9조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