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4조의2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