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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제14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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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제6조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제7조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제7조의2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8조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제9조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0조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0조의2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1조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1조의2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제11조의3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1조의4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2조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조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조의2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14조의3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 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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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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