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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8조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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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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