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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제6조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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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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