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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0조의2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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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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