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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제9조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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