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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제11조의3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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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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