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조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