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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조의2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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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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