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