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1조의2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