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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2조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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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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