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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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