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