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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2조(정의)

온천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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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천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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