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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온천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온천도시의 지정

제9조의2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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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천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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