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도시의 지정
제9조의2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