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1조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온천법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온천법」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