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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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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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