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의 징수
제19조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점용료의 징수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