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2조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