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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섬의 지정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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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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