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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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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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