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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과태료

제18조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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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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