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제7조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