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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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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사법」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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