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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제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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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자격

제5조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결격사유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 자격시험

제8조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2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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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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