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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38조(과태료)

행정사법 제38조(과태료)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의2.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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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사법」 제3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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