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제10조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