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22조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