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제18조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8조(회계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